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 * 사건번호: 2022가단501711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 * '''2021년 11월 25일''', 최순실은 자신의 태블릿PC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 소송에 앞서, 해당 태블릿PC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한 논리는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 하므로 자신이 돌려받아 이를 확인하겠다'는 식의 논리였는데, 막상 이러한 소송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해야 성립 가능한 상황이다. 이 환부 신청 과정에서 검찰이 원론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결론을 본 판결이 내리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으나, 조작설 주장측은 이를 왜곡해 '검찰이 이제 와서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주장 및 반박#소유권주장|해당 항목]] 참조. * '''12월 19일''', 가처분과 관련된 공판이 진행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1580|#]] * '''2022년 2월 21일''', 법원은 최순실이 낸 태블릿 P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어차피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최순실이 소유자일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서 오히려 기존 법적인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결정.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에 항소하였다. * '''5월 23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태블릿의 이미징 등의 검증을 7월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31729344320|#]] * '''7월 11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환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호의 태블릿PC에 대한 이미징이 이루어졌으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9155|#]] 이 이미징 파일을 입수한 이후 최순실과 조작설을 유포하는 측은 또 다른 조작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102|#]] * '''8월 9일''', 최순실 태블릿PC 환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https://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6124|#]] * '''9월 27일''', 법원은 최순실이 태블릿 PC에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즉 최순실을 소유자로 보고 최순실에게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331.htm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026&kind=&key|법률신문]] *'''10월 12일''', 검찰은 법원 1심 판결 에 불복하고 항소 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6104?sid=102.htm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